분묘개장공고 현재페이지 위치: 홈 복지정보 분묘개장공고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검색 총 31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32 페이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산5-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산5-1번지 나,분 묘 기 수: 30기 2. 개장사유 :... 2024-07-12 박동규 조회수 : 2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57-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57-1번지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 2기 2. 개... 2024-06-26 박동규 조회수 : 7 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남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산82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산82번지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 1기 2. 개... 2024-05-28 박동규 조회수 : 18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산82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산82번지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 1기 2. 개... 2024-04-16 박동규 조회수 : 35 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남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산153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산153번지 나,분 묘 기 수: 25기 2. 개장사유 :... 2024-02-28 박동규 조회수 : 33 분묘개장공고(2차)-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07, 107-1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07, 107... 2024-01-18 송명신 조회수 : 58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산153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산153번지 나,분 묘 기 수: 25기 2. 개장사유 :... 2024-01-16 박동규 조회수 : 56 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118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118번지 나,분 묘 기 수: 3기 2. 개장사유 : 사... 2023-12-18 박동규 조회수 : 75 분묘개장공고(1차)-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07, 107-1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07, 107... 2023-12-08 송명신 조회수 : 72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118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118번지 나,분 묘 기 수: 3기 2. 개장사유 : 사... 2023-11-06 박동규 조회수 : 80 « ‹ 1 2 3 4 5 6 7 8 9 10 › » 글쓰기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4.07.12 12:48: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