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현재페이지 위치: 홈 복지정보 분묘개장공고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검색 총 31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4/32 페이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산61-3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 2015-10-18 박동규 조회수 : 433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난평리 산44-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 2015-10-06 박동규 조회수 : 420 분묘개장공고 2차(함양읍 웅곡리)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로... 2015-09-22 주재성 조회수 : 437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지곡면 남효리 산26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 2015-09-16 박동규 조회수 : 386 분묘개장공고 2차(서하면 운곡리)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2015-09-07 주재성 조회수 : 452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산61-3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 2015-09-06 박동규 조회수 : 416 분묘개장공고 1차(함양읍 웅곡리)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로... 2015-08-12 주재성 조회수 : 468 분묘개장공고 1차(서하면 운곡리)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2015-07-28 주재성 조회수 : 457 분묘 개장공고 1차 분 묘 개 장 공 고 [ 1 차 ] ■ 분묘소재지 :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산 51-1 번지 內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內 에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 2015-05-20 김영진 조회수 : 422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산22-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 2015-04-20 박동규 조회수 : 412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글쓰기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4.07.12 12:48: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