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현재페이지 위치: 홈 복지정보 분묘개장공고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검색 총 31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6/32 페이지) 분묘개장공고(2차)-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2014-09-26 조병오 조회수 : 552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산25-5번지 외 1필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 2014-09-19 박종선 조회수 : 564 분묘개장공고 2차(유림면 국계리/화촌리)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 2014-09-05 주재성 조회수 : 569 분묘개장공고(2차,함양군 함양읍 난평리650-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경남 함양군 함양읍 난평리 650-1번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 2014-09-04 정윤녀 조회수 : 521 분묘개장공고(1차)-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2014-08-26 조병오 조회수 : 528 분묘개장공고 1차(유림면 국계리/화촌리)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 2014-08-05 주재성 조회수 : 445 분묘개장공고(2차)-정영문 외 1명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 2014-08-01 하은주 조회수 : 485 분묘개장공고1차(함양군 함양읍 난평리650-1)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경남 함양군 함양읍 난평리 650-1번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 2014-07-31 손대권 조회수 : 477 분묘개장공고 1차(유림면 국계리/화촌리)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 2014-07-25 주재성 조회수 : 489 분묘개장공고(2차)-최미애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 2014-07-18 하은주 조회수 : 471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글쓰기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4.07.12 12:48: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