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현재페이지 위치: 홈 복지정보 분묘개장공고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검색 총 31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30/32 페이지)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산10-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 2010-11-18 박동규 조회수 : 497 분묘개장공고2차(두흥산업개발(주)외 1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 2010-11-16 문정욱 조회수 : 527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산10-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 2010-10-18 박동규 조회수 : 486 분묘개장공고1차(두흥산업개발(주) 외 1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 2010-10-07 문정욱 조회수 : 460 분묘이장공고(2차)-함양군.읍 신관리 산11-27번지 일원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 2010-09-29 최재호 조회수 : 466 함양읍 신관리 산11-27번지 일원 -무연분묘개장공고(1차)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 2010-08-20 최재호 조회수 : 476 분묘개장공고2차(신승현)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 2010-06-12 조현준 조회수 : 478 분묘개장공고1차(신승현)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2010-05-11 조현준 조회수 : 459 분묘개장공고2차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 2010-02-23 김진훈 조회수 : 545 분묘개장공고1차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 2010-02-23 김진훈 조회수 : 501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글쓰기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4.07.12 12:48: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