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현재페이지 위치: 홈 복지정보 분묘개장공고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검색 총 31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31/32 페이지) 분묘개장공고2차[(주)하이미트외 1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2009-11-24 강동규 조회수 : 516 분묘개장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2009-11-24 조현엽 조회수 : 534 분묘개장공고1차(권옥자외2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 2009-10-21 조현엽 조회수 : 493 분묘개장공고1차[ (주)하이미트외 1인 ]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2009-09-26 강동규 조회수 : 468 분묘개장공고 2차(변영민외 1명)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 2009-09-10 신봉규 조회수 : 478 분묘개장공고1차(변영민외1명)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 2009-08-01 조현엽 조회수 : 465 분묘개장공고 2차(이운종)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2009-07-22 신봉규 조회수 : 632 분묘개장공고1차(이운종)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2009-06-17 조현엽 조회수 : 542 분묘개장공고2차(홍지훈)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법령... 2008-11-23 강동규 조회수 : 677 분묘개장공고2차(박선미)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법... 2008-11-23 강동규 조회수 : 694 « ‹ 31 32 › » 글쓰기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4.07.12 12:48: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