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일
- 2011-04-19 10:05:09
- 작성자
- 신수정
- 조회수 :
- 500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공고 제2011-16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개장사유
: 경남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122-9(2기) 함양군, 산190-2(1기) 한국농어촌공사, 산191(1기) 한국농어촌공사, 산211-8 (1기)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 경남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336-1(1기) 한국농어촌공사 :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2.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화장후 봉안
5. 신고처(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 055-940-5534)
(주)건국공영(☎ 1577-4404)
6.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위 분묘에 대한 소유자 및 연고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임의 처리하겠습니다.
8. 기타사항
- 추후 무연고 분묘 발견시에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1년 4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개장사유
: 경남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122-9(2기) 함양군, 산190-2(1기) 한국농어촌공사, 산191(1기) 한국농어촌공사, 산211-8 (1기)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 경남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336-1(1기) 한국농어촌공사 :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2.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화장후 봉안
5. 신고처(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 055-940-5534)
(주)건국공영(☎ 1577-4404)
6.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위 분묘에 대한 소유자 및 연고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임의 처리하겠습니다.
8. 기타사항
- 추후 무연고 분묘 발견시에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1년 4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7.12 12: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