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일
- 2021-08-11 18:35:07
- 작성자
- 서장원
- 조회수 :
- 5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위치: 경남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산265
2. 개장사유: 재산권 권리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함양하늘공원(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2139-2)
안치 후 10년 ☎ 1588-4209
6. 신고 및 연락처: 배영화 (☎ 010-4086-5528)
7. 신고 및 구비서류: 연고자 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8월 13일 위 공고인: 배 영 화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위치: 경남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산265
2. 개장사유: 재산권 권리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함양하늘공원(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2139-2)
안치 후 10년 ☎ 1588-4209
6. 신고 및 연락처: 배영화 (☎ 010-4086-5528)
7. 신고 및 구비서류: 연고자 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8월 13일 위 공고인: 배 영 화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7.12 12: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