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지원
군내에 화장장이 없음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보전하고 매장위주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하고자 함
지원대상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 1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2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회장한 경우
- 3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4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금액 : 1구당 300,000원
※ 개장유골은 1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신청
거주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자 신청 → 신청 20일 이내 군에서 일괄지급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3.11.06 1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