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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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 장애인신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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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읍,면,동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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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장애인 진단의료기관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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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읍,면,동
- 장애정도심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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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통보 및 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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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읍,면,동
- 장애인 → 심사결과통지
장애범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등록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작성 제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0,000원, 그 외의 장애 15,000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12.11 14: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