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안내
공영유료주차장 요금표
노상주차장
(단위: 원)
구분(1구획 당) | 최초10분 | 10분 초과 후 30분까지 | 30분 초과 후매 30분마다 | 1일 주차요금 | 비고 | |
---|---|---|---|---|---|---|
노상 | 소형 | 무료 | 500 | 500 | 5,000 | |
대형 | 무료 | 1,000 | 1,000 | 10,000 |
일반 노외주차장
(단위: 원)
구분(1구획 당) | 최초10분 | 10분 초과 후 30분까지 | 30분 초과 후매 30분마다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 주차요금 | |||
---|---|---|---|---|---|---|---|---|
주간 | 야간 | 주야간 | ||||||
노외 | 소형 | 무료 | 500 | 500 | 5,000 | 30,000 | 25,000 | 50,000 |
대형 | 무료 | 1,000 | 1,000 | 10,000 | 60,000 | 50,000 | 100,000 |
한들 노외주차장
(단위: 원)
구분(1구획 당) | 최초 1시간 | 1시간 초과 후매 30분마다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 주차요금 | |||
---|---|---|---|---|---|---|---|
주간 | 야간 | 주야간 | |||||
한들생태주차장 | 소형 | 무료 | 300 | 3,000 | 20,000 | 15,000 | 30,000 |
대형 | 무료 | 500 | 5,000 | 40,000 | 30,000 | 50,000 |
비고
- 1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에는 1일 주차 및 월 정기주차를 제한한다.
- 2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주간 이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가. 4월부터 10월까지: (주간) 08:00∼20:00
- 나. 11월부터 3월까지: (주간) 09:00∼18:00
- 3주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본다.
- 4군수는 주차수요, 주민 편익, 관리 운영상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별로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5소형과 대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소형
- (1)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2)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16인승 미만의 승합자동차
- (3)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적재정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4)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 나. 대형 : 가목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
- 가. 소형
제5조(주차요금의 면제)
- ① 다음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의 차량(면제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4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 <개정 2019. 7. 18.>
제6조(주차요금의 경감)
- ①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② 다음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 2「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장애인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 5「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호 신설 2016. 9. 27.>
- 6경남i다누리카드 지원대상으로 해당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신설 2019. 7. 18.>
- 7「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신설 2020. 12. 31.>
- 8「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신설 2022. 1. 6.>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1승용차 10부제 참여표식 부착차량으로서 그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
- 2함께 타기 참여표식 부착차량으로서 그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
- 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와 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홀짝수일 편면주차 시행
- 주민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한 함양읍 시가지 도로변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관광함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주‧정차 해소대책 일환으로 ‘홀짝수일 편면 주차’를 시행
- ‘홀짝수일 편면주차’란 도로변 주차 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왼쪽에, 짝수일에는 오른쪽 주차를 허용하여 양쪽차선의 주차를 예방하는 방법
공영(유료)주차장 현황
연번 | 구분 | 구간 | 총면수 | 홀수면수 | 짝수면수 | 주차요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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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무료주차장 | 하림 도시계획도로 | 60 | - | - | 무료 | 편면주차 |
2 | 제2교-제3교 | 60 | - | - | |||
3 | 상림 제1주차장 | 100 | - | - | - | ||
4 | 상림 제2주차장 | - | - | - | |||
5 | 상림슈퍼-그린캐슬빌라 | 40 | 19 | 21 | 홀짝제 편면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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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양지다방-행복건강원 | 24 | 14 | 10 | |||
7 | 수제족발만족-양지다방 | 24 | 15 | 9 | |||
8 | 유료주차장 | 함양중학교-제1교 | 112 | - | - | 30분 500원 2시간 초과시 할증요금 부과 |
양면주차 |
9 | 낙원사거리-보건소 | 78 | - | - | |||
10 | 남양떡방앗간-삼성디지털프라자 | 39 | 20 | 19 | 홀짝제 편면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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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구)대보반점-목화예식장 | 57 | 30 | 27 | |||
12 | 상아치과-한마음의원 | 76 | 42 | 34 | |||
13 | 만경가요주점-대일떡방앗간 | 40 | 19 | 15 | 홀짝제(34) 및 일반 편면주차(6) | ||
14 | 함양재래시장 | 18 | - | - | 500원(30분) | - | |
15 | 함양시장 제2주차장 | 30 | - | - | |||
16 | 함양시장 제3주차장 | 30 | - | - | |||
17 | 한들주차장 | 457 | - | - | 요금표 참고 | - |
- 담당
-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055-960-6350)
- 최종수정일
- 2024.01.16 17: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