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
- 작성일
- 2021-07-30 14:07:42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 105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31.(토)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효 력 : 2021. 7. 31.(토) 00시부터
다. 조치대상 : 함양군 주요공원 이용자
[주요공원 : 함양군 상림, 하림공원, 기백산 군립공원]
라. 행위제한 방역수칙 : 공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붙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31.(토)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효 력 : 2021. 7. 31.(토) 00시부터
다. 조치대상 : 함양군 주요공원 이용자
[주요공원 : 함양군 상림, 하림공원, 기백산 군립공원]
라. 행위제한 방역수칙 : 공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붙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