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역할
- 초기단계
-
- 상황실 설치운영
- 상황실요원 파견요청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 정보수집 전파
- 지진조사단 현지파견
- 각종지원요청사항 처리
- 수습단계
-
- 중앙합동조사단 파견 (피해조사)
- 응급복구지원(관계부처)
- 복구비지원(항구복구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역할, 중앙 재해대책본부(행정정자치부)-기상청(관측결과 통보),도재해 대책본부(결과통보 또는 대처지시),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중앙긴급 구조본부(협조 또는 지원요청) → 보고 또는 지원요청](/_res/depart/img/sub/05/safety00549_01.png)
도 재해대책본부의 역할
- 초기단계
-
- 상황실 설치운영
- 상황실요원 파견요청(지방행정기관)
- 정보수집 전파
- 각종지원요청사항 처리
- 수습단계
-
- 응급복구지원(지정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도 재해대책본부의 역할, 도재해대책본부-시 재새대책본부(결과통보 또는 대처지시),지정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시도 긴급구조본부(협조 또는 지원요청) → 보고 또는 지원요청](/_res/depart/img/sub/05/safety00549_02.png)
군 재해대책본부의 역할
- 초기단계
-
- 상황실 설치운영
- 상황실 및 현장지휘소 요원
- 파견요청(유관기관)
- 구조·구난지원
- 의료지원
- 교통통제 및 현장 경비요원 지원
- 화재진입지원
- 피해상황 신고 접수
- 조도지원
- 자원봉사자 접수관리
- 수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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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상황 자체조사
- 인력 및 장비지원
- 쓰레기 및 분료처리
- 현장지휘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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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전화설치(119번)
- 주민대피유도
- 장비,물품관리 및 구조·구난
- 교통통제 및 현장경비
- 의료지원
- 화재진입
- 피해상황 접수신고
(중요사항중앙대책본부에 즉보인력 및 장비지원 요청) - 자원봉사자 관리
![군 재해대책본부의 역할, 시 재해대책본부('자체처리 불가사항'지원요청)-현장지휘소(결과통보 또는 대처지시, '재난관리법 제27조의'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시도 긴급구조본부,경찰서(협조 또는 지원요청),군부대,유관기관 → 보고 또는 지원요청](/_res/depart/img/sub/05/safety00549_03.png)
- 담당
- 안전도시과 복구지원담당 (☎ 055-960-6220)
- 최종수정일
- 2023.10.27 15: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