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내용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지원금액 및 항목

  •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5만원(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대상자 검진신청 및 비용청구, 지급절차

  1. 검진비 지원 신청
    • 지자체 방문 신청 및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진 희망자)
  2. 검진 의뢰서 발급
    • 검진 지원 대상자 확인하여
      검진 의뢰서 발급
      (보건소)
  3. 검진 및 결과상담
    • 검진 실시,결과상담
      *검진자는 검진 의뢰서 제출
      (의료기관)
  4. 검진비 청구
    • e-보건소 검진비 청구 및
      만족도 조사
      (검진자)
  5. 검진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진비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제출서류를 나타낸 표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함양군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자세한 문의는 유선 연락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4.06.14 15:50:0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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