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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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1조기진통
- 2분만관련 출혈
- 3중증 임신중독증
- 4양막의 조기파열
- 5태반의 조기 분리
- 6절박유산
- 7자궁경부무력증
- 8분만 전 출혈
- 9전치태반
- 10양수과다증
- 11양수과소증
- 12고혈압
- 13다태임신
- 14당뇨병
- 15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16신질환
- 17심부전
- 18자궁내 성장제한
- 19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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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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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4.02.19 1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