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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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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희망저축계좌Ⅰ,Ⅱ) or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기준 | 통장사업 가입 후 3년간 본인 저축, 본인 근로·소득 활동 지속, 탈수급(희망저축Ⅰ 해당)이 될 경우 해당 지원 금액 지급 |
지원내용 | 본인저축 시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금 지원 |
지원금액 | 희망저축Ⅰ: 정부지원 30만원
희망저축Ⅱ: 정부지원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 10~30만원 |
지원시기 | 통장 만기 후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차수별 접수기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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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2024. 12. 31. |
처리절차 | (방문)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신청→검토 및 확정(통지)→지원 |
문의처
부서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전화번호 | 055-960-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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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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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