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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사업소개
사업내용 |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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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지원기준 | 1명당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461천원 / 연1회 일괄지급 / 개인별 바우처 지급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654천원 / 연1회 일괄지급 / 개인별 바우처 지급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727천원 / 연1회 일괄지급 / 개인별 바우처 지급 - 고등학생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지급 / 학교별 실비 지급 - 고등학생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학교별 실비 지급 - 고등학생 : 입학금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학교별 실비 지급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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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휴일 제외 |
처리절차 | (온라인)온라인(복지로) 신청→군청 복지조사팀에 서류 이송→검토 및 통지(학교)→학교(교육청)에서 서면 통지 및 장학재단으로 급여 정보 전송→바우처 온라인 신청 접수→바우처 배정 및 지원
(방문)읍·면사무소 신청→군청 복지조사팀에 서류 이송→검토 및 통지(학교)→학교(교육청)에서 서면 통지 및 장학재단으로 급여 정보 전송→바우처 온라인 신청 접수→바우처 배정 및 지원 |
문의처
부서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오유정 | 전화번호 | 055-960-4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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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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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