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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자 지원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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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 J46), 알레르기비염(J30) 질환자 |
지원기준 | - 기준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가구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연간 20만원 한도 |
지원금액 | 200천원 |
지원시기 | 연중 내내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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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신청→검토 및 확정→지원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60-8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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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함양군보건소 3층 건강클리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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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