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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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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9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 |
지원기준 | 임신 확인일 기준 19세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약제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0천원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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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온라인) 전자바우처 포털 접속 후 의료비 지원 신청 → 사회보장정보원 접수 및 상담 → 의료비 지원 카드 발급
※ 사회보장정보원에서만 신청 가능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전화번호 | 055-960-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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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사회보장정보원(전자바우처)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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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