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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대상자 가정에 영양식품 배송 및 교육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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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중위소득 80%이하 영유아 및 임산부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대상자 가정에 영양식품 (분유, 과일 등) 월 2회 배송 및 교육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영유아 : 6세(생후 72개월)까지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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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전화번호 | 960-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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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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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