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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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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기관>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농번기 4~8개월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 지원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전년 1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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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문의처
부서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전화번호 | 960-8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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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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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