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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스마트 영농시범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청년 농업인 스마트 영농시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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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4.1.1 ∼ 2006.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신청자 본인의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 한 후, 독립경영으로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2021. 12. 31.까지 등록한자))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 임차하거나, 타인과의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 하는 것은 독립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 신소득작목 기반조성(종묘, 농자재, 재배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 경종, 시설원예, 과수, 농가공, 6차산업 등 영농분야 신기술 반영사업(농업용드론, ICT, 스마트팜)에 필요한 기반 조성 지원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8. ~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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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문의처
부서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 전화번호 | 960-8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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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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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