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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대상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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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기준 | - (군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 서비스 기간 15일 초과
- (도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서비스 기간 15일 이하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금액 | - (군비 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첫째 40만원, 둘째 이상 60만원 한도
- (도비 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3개월(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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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절차 | (방문) 보건소 신청 → 검토 및 확정(통지) → 지원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전화번호 | 055-960-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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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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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