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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대상자 가정에 영양식품 배송 및 교육 지원 사업
지원대상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중위소득 80%이하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기준
지원내용 대상자 가정에 영양식품 (분유, 과일 등) 월 2회 배송 및 교육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영유아 : 6세(생후 72개월)까지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전화번호 960-806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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