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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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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산부 및 전년 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임신부터 출산 후 1년 친환경농산물 공급(※연 30만원 한도 내 80% 지원)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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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문의처
부서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전화번호 | 960-8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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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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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