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자격
-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학대, 화재, 이혼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
지원내용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생계지원 |
|
1회 |
의료지원 |
|
1회 |
주거지원 |
|
1회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1회 |
그 밖의 지원 |
|
1회 |
신청절차
-
01
- 위기상황발생
-
02
- 129 또는 긴급지원담당자에 신청
-
03
-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 실시
-
04
- 사후 적정성 심사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월)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재산기준 : 13,000만원 이하(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
문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960-4840)
- 담당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055-960-4840)
- 최종수정일
- 2023.11.08 09: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