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자활·자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정부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정부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급자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주거·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생계급여(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46%) | 894,614 | 1,499,693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50%) | 972,406 | 1,630,043 | 2,03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기타 관계인의 범위 :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필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자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필수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절차
- 1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수급궈자 본인,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 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등
- 2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자활요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3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의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4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 5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기조사
- 매년2회(상·하반기)및 월별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 중지 등 결정
- 6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 보장비용 징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금액) | 지원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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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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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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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주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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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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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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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장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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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정부양곡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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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 담당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055-960-4930)
- 최종수정일
- 2023.12.11 14: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