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지원사업
적용대상
- 1종, 2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지원내용
본인부담 지원제도
- 건강생활유지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월6,000원)를 지원
본인부담보상금 상한제 지원
종별 | 보상금 | 상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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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 매30일간 본인부담액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
2종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1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
현금급여 지원제도
-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요양비, 자동복막 투석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비, 산소치료요양비 등 지원
요양비 지급 절차
-
신청
- 수급자→군수
-
지급여부 결정
- 의료급여 담당
-
요양비 지급
- 수급자 또는 해당기관
- 임신·출산진료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에게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 의료급여수급자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지원
- 지원품목 : 의지·보족,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절차
-
보조기기처방
- 장애 유형별 전문의
처방전 발행
- 장애 유형별 전문의
-
급여신청
- 수급자가 시군구에 신청
(처방전)첨부
- 수급자가 시군구에 신청
-
적격판단
- 시군구가
적격여부 통보
- 시군구가
-
구입/검수
- 보조기기
구입/전문의 검수
- 보조기기
-
지급청구
-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지급
- 시군구에서
치아관련 지원제도
- 노인틀니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무치악, 부분 무취악 환자로 7년에 1회 지원(보건소 중복지원 불가)
- 본인부담 : 1종 5%, 2종 15%
- 치과 임플란트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부분 무치악 환자로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 1종 10%, 2종 20%
- 의료급여 치석제거 : 만19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 :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종 1천원~2천원, 2종 1천원~15%
- 적용횟수 : 연1회
문의
선정관련 : 노인복지과 복지조사담당 (055-960-4940)
지원내용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
- 담당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055-960-4930)
- 최종수정일
- 2023.11.08 09:54:24